[재테크이슈] 연금보험 따라잡기 '3대 보험금 수령 전략'

입력 2015-04-01 14:04
4/1(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 연금보험 따라잡기 '3대 보험금 수령 전략'



만약에 계약자 어머니, 30세 자녀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10년 납입을 하면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90세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계약자는 자녀로 변경된다.

60세인 자녀가 이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도 90세에 사망하면 다음 연금은 손자, 손녀가 수령하게 된다.

즉,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45세부터 100세가 되는 시점까지

55년 동안 어머니, 자녀, 손자 및 손녀에게 3대에 걸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액이 많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금액이 많아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정기금평가에 의해 실제 받는 연금액보다 적은 상속세로

과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자산은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

60년 확정지급 상품은 어머니가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120세까지 60년을 지급하는 것이다.

30년 정도 받다가 사망하면 나머지 30년 연금은 자녀들이 받는 것이다.

55년보다 60세 확정지급은 5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조금 적지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