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난 속에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조합아파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조합 아파트 투자시엔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동일 지역 단위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분양가가 일반 주변 아파트의 시세보다 10~20% 정도 낮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약 1만 5천여 가구로, 2013년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도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뛰어 들면서 올해 전체 사업장만 총 24개, 1만 472가구에 달할 정도로 수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지만 3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달리 착공 전에 지역조합신청금과 토지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며 조합원 가입 후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 진행 중에 토지 매입이나 시공사 변경, 상가분양 미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데 이를 모두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조합비 등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지역조합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없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리가 불가능 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 경우 조합원 모집시 굴지의 건설사를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홍보했지만 시공사가 바뀌는 등 허위 과장 광고·시공사의 부도 등의 문제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공고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시 토지매입 상황,사업장의 위치와 시세, 추가분담금 여부 및 조합 약정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