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공청회…서울시 개정 '촉구'

입력 2015-03-30 14:20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 의회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