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됩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혼용방식의 개발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