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제 기준에 '안개 가시거리 10m 미만' 신설

입력 2015-03-27 10:45
앞으로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이 되면 도로관리자가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기상청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도로법상 눈이나 비의 양에 따른 통제 기준은 있었지만 안개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고위험이 높은 경우라도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어 사고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당시 가시거리 10m정도의 짙은 안개가 끼었지만 차량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평소와 같이 통행을 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안개 가시거리 기준과 함께 해상교량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 안개등과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시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시인성이 높은 고광도 전광판, 높이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도 설치됩ㄴ니다.

이박에 뜨거운 공기로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 됩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을 늘리고 법제도 정비와 교육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