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9부 조휴옥 부장판사)에서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 다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 50억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