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지급' SKT에 7일 신규모집 금지 처분

입력 2015-03-26 18:04
수정 2015-03-26 20:14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과다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7일의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특정 이동통신사에 단독 조사와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텔레콤측은 이번 회의에 5명의 의견진술인이 참석해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과열발생에 대해 한달동안 단독조사를 실시한 것은 가혹했고, 아이폰 대란 때 보다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위 사업자가 시장의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월초 SK텔레콤이 32개 유통점에서 2천여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초과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유통점에서는 아이폰6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 이용 차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11월과 이달 중순 이미 두차례에 걸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 "처분이 너무 늦어지면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돼 2~3달 안에 신규모집 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