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사이버 모욕죄' 위헌 판결··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5-03-26 13:51
인도 대법원이 24일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인도 정보통신법은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이용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성격의 정보'를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온라인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짜증이나 불편함, 모욕감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것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012년 뭄바이에서 두 여성이 지역 정치인의 사망을 놓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온라인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체포된 사건과 관련, "이 죄의 처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짜증, 불편함, 극도로 모욕적' 등의 용어는 너무 모호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이 규정이 사실상 정치인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당시 인도국민당(BJP) 총리 후보가 집권하면

학살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청년이 경찰에 입건됐고 2012년 웨스트벵골 주의 주 총리인 마마타 바네르지를

풍자하는 만화를 올린 대학교수가 이 조항에 근거해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