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년60세·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3-23 16:38
수정 2015-03-23 17:02


대한항공이 현재 만 56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대한항공은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노사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으로, 대한항공은 만 57세부터 60세 직원에 대해 만 56세의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이전해보다 10% 낮은 액수의 돈을 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기본급 평균 3.2% 인상에, 각종 면허 수당과 자격 수당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