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통과··강원·경기 이어

입력 2015-03-23 14:00
내달 중순부터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가가 일정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설명=인천 청라 국제도시 모습>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 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 0.4% 이하) 구간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는 것.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