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집사 "서정희 발언 사실과 달라...이해 안 간다"

입력 2015-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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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집사 "서정희 발언 사실과 달라"

서정희가 서세원과의 결혼생활을 '포로생활'이라고 폭로한 가운데, 그녀의 집에서 12년간 '집사'로 일했던 최모씨가 입을 열었다.

지난 19일 한 매체는 서세원 서정희의 집에서 12년간 '집사'로 일했던 최모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서정희의 주장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최 씨는 "(집사로)근무를 시작할 당시 딸 서동주는 초등학교, 아들 서동천은 유치원에 입학했다"며 "(나는)누구의 편도 아니다. 다만 동주 엄마(서정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희한하다. TV를 보다가 동주 엄마의 발언이 사실과 많이 다른것 같다. 적어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 동주 아빠(서세원)가 동주 엄마를 폭행한 일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동주 아빠가 목소리가 크고 급한 성격이 있다. 동주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긴 했어도 욕설은 한 적이 없다"며 "여리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금을 당했다"는 서정희의 주장에 대해 "동주 아빠가 결혼 초기 몇 년 동안은 동주 엄마를 집에만 있게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동주 엄마가 재능이 많아서 CF에 출연한 뒤부터는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어 "동주 엄마가 동주 아빠에게 정말 잘했다. 동주 아빠도 잘해줬다"면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 별도로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12일 상해 혐의에 대한 서세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세원이 내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는 전화하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서세원에게 욕을 들었다. 내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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