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일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임 대변인은 당국간 채널이 아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협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남북한 당국간에 빨리 협의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