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 불공정 관행 개선 TF 운영

입력 2015-03-20 15:39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과 업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TF는 오늘(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되며, 부당특약을 통해 설계변경시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관행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특약 개선 작업도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도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