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등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0.5%와 0.4%로 정해 상한요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19일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8일경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도 반값 중개수수료에 동참하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재수렴해 심사한다며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 부동산중개단체의 반발도 크다.
19일 경기도의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남·북부 회원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분쟁하는부동산중개보수 국토교통부 권고안 반대 및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