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설비 내진성능 미달로 과징금

입력 2015-03-19 17:5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설비 내진성능기준이 미달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19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 과징금 부과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울 1·2호기의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