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1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겨우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대책 마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7.9%보다 그나마 훨씬 높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300명 이상 999명 미만 사업장은 11%,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1.4%였다.
미도입 사업장 8,185곳 중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은 72.2%(5,912곳) 수준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로 도입 사업장의 1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해석했다.
사업장별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해보니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았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