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내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가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일반근로자도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련업체 임직원들의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C-3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정해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