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유럽 디젤차량 운행 금지는 사실 아니다"

입력 2015-03-18 14:48
수정 2015-03-18 14:48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국내 일부에서 디젤택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등 유럽에서 디젤차량의 운행이 곧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 행정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LEZ : Low Emission Zone)을 설정해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은 15년 전인 2000년에 설정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3급과 그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입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새로 나오는 디젤차량은 유로6이며 국내 일부에서 디젤택시 도입을 반대하려고 유럽에서 유로5나 유로6급 등 최신 클린디젤 자동차까지 규제하는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는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5년 이상의 유로1~3급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가, 내년 7월부터는 1997년 이전 등록한 유로1~2급 모든 휘발유 및 경유승용차 등이 도심 운행 규제 대상으로 유로4급 이상의 버스와 화물차, 유로3 이상의 승용차는 운행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런던은 2012년부터 LEZ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로4급 이상의 트럭(3.5톤이상)과 버스(5톤이상)는 운행이 허용되며 대형 밴(1.2~3.5톤)과 미니버스(5톤이하)의 경우 유로3급 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런던시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울트라LEZ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경우에도 유로6급 이상의 디젤, 유로4급 이상의 휘발유 차량은 허용됩니다.

베를린에서는 필터를 장착한 유로3급 이상의 모든 차량의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