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7월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과 단백뇨 등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