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