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3-17 16:28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홀딩스 자회사인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 두 회사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 16일 포스코특수강 지분 54.8%(1천976만9천411주)를 4천398억원에 확보한다고 공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