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26개 시·군·구도 기업 세무조사 가능

입력 2015-03-17 06:34
오는 5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사(지점)를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은 전국 226개 시·군·구로부터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작년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를 징수하는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세청이 거두는 법인세 10%를 해당 기업의 지사(지점)가 있는 각 시·군·구에 일괄 배분했고 세부 배분 세액은 사업장이나 지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종 재무자료를 지자체에도 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이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세액 산출에 문제가 있거나 배분받는 세액의 산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지방법인세액도 9000억원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지방정부가 지방법인세 과세권을 가져가면서 그동안 법인세액 전체에 적용돼온 각종 공제·감면 혜택 중 10%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500억원, 대한상공회의소는 93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추가 세금 부담액이 21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