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매출실적이 미미한데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장 실체가 없거나 매출 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나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을 표방하며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해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