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 빌려주면 처벌‥대포통장 주의보"

입력 2015-03-13 12:38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다름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비록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3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구직중인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통장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고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과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빌려준 데 따른 대가 등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사고 팔았을 경우 즉시 금융사에 거래정지 또는 해지 등을 요청하고 통장매매 광고 등을 온라인 상에서 발견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