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은 무죄?'··'김영란법' 적용하면 달라질까?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 이 모(40)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무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주임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이에 대해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김영랍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뿐 아니라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받았다.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씨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행 전인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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