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이통 3사 과징금 34억원

입력 2015-03-12 14:48
수정 2015-03-12 16:29
<앵커>

방통위가 중고폰 반납가격을 미리 돌려주는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 보상제의 주요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제로클럽'

1년6개월 후 반납할 단말기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지원 받는 통신 상품입니다.

규정된 보조금에 중고폰 가격을 미리 할인 받을 수 있어 초기 구입비가 크게 내려갑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자 SK텔레콤과 KT도 잇따라 비슷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규정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의 해석에 SK텔레콤은 지난 1월 선보상제를 폐지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3사에 총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이 9억3400만원, KT가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입니다.

방통위는 또 18개월 후 반납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진 않다"며 "중고폰의 가격책정과, 반납 시 조건들을 명확히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