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가 잇따라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이용자 차별과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특정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소홀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입니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프로그램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고폰 잔존가치와 반납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고, 특정요금제 연계 금지 등의 조건들이 보완된다면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