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직 보유재산·직무 연관성 심사

입력 2015-03-12 11:36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세부 실행 계획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중 접수를 받고 4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전보 등 인사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는 '박원순법'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또,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특별등록기간'을 운영해 청탁 등록 문화를 조성해나간다.

퇴직공직자의 이른바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