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입력 2015-03-11 14:00
수정 2015-03-11 14:29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매년 보조금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전수조사로 전환합니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허위·부정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사업정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내용 등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도 논의 및 확정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주기),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등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에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3/4분기 내에 부처별·사업별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각 부처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추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카드의 심야시간(23:00~04:00시) 사용과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보조사업자의 시공·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3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의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 지연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처벌강화 등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됩니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의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하는 한편 허위·부정한 보조금 교부·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예: 20억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보조금 개혁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확정된 과제별 추진계획을 각 부처 별로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