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진지한 반성 하지 않아"

입력 2015-03-06 11:42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진지한 반성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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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혐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희도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릴 줄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