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분쟁' B.A.P 측 "TS, 15억 5000만원 무단사용 해명 없다"

입력 2015-03-05 18:11
'전속계약분쟁' B.A.P 측 "TS, 15억 5000만원 무단사용 해명 없다"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소속사에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한 B.A.P와 소속사의 법정공방이 16일로 연기됐다.



5일 B.A.P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6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B.A.P 측은 “1월 15일 소속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엔 앨범 프로모션비 15억5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없었다”며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일까지 아직 받은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A.P 측은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16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B.A.P 멤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S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B.A.P, 무대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고싶다” “B.A.P, 언제쯤 활동 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TS엔터테인먼트)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