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간 10일 내로 줄어

입력 2015-03-04 11:34
건축물 인허가 서류중 하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간이 10일 이내로 줄고, 검토 수수료 감면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 감면기준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검토 업무의 접수와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하고, 확인이나 통보절차 등은 전자 처리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검토전문기관을 기존 4곳에서 6개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축비의 0.001%~0.025%로 정하고,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건설사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