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 최대 6.6㎡↑

입력 2015-03-04 00:20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이 지금보다 최대 6.6㎡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아파트와 같이 외벽 내부선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30호실 이상의 분양신고 대상 오피스텔에 안목 치수를 적용하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분양 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오피스텔도 안목 치수 기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겁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외벽 내부선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6~9%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