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신설 주택 최대 500만원 융자

입력 2015-03-03 11:39
서울시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