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이유는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이 있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문에 대해 다시 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도 회사의 항소에 맞서 항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달 12일 현대중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