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보류…30일 공청회 개최

입력 2015-03-02 17:45
수정 2015-03-02 17:46
서울시내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위원회를 열고 안건심사에 나섰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30일 이해관계기관·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연기되면서 일단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개정은 물건너갔다.

사실상 다음달 상임위에서의 개정안 통과도 미지수다.

이에따라 봄 이사철에도 서울 시민들은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꾸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기도의회는 3일 오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