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제때 안내면 가산금 물어야

입력 2015-03-03 12:00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건설업·벌목업 사업주와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4년도 확정보험료'와 '2015년도 개산보험료'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개산보험료는 201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보수액 월 192만원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과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일석이조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까지 토탈서비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경품행사 대상이 되며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과 노트북,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5년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5천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게 된다.

공단은 마감기한이 임박한 시점에는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는 27일 이전에 신고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