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상여금 깎은 업주 등 적발

입력 2015-03-03 12:00
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1억5천400만원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현재, 정부의 시정지시로 그중 71%에 달하는 65건이 시정완료됐다.

내용별로는 출산전후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24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250명의 여성근로자가 8천6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도 16건에 달했으며, 4천800만원이 미지급됐다.

법적으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장시간 근로와 시간외근로는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도 48건에 달했고 149명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에 불이익을 준 업주 역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관련해 법을 위반해도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수시감독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새롭게 설립된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를 연계해 임신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신 근로자와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임신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