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늘(2일) 연간 실적 시즌이 도래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상장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한계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중요 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결산실적 관련 실적 개선 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등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등입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경우 시세조정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