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내리고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와 LG유플러스(2월 27일) 모두 차례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천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을 단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짙은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위법의 경중 등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