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르바이트도 고용형태 공시해야

입력 2015-03-02 08:26
올해부터 대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기업(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을 개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잡했던 공시기준을 단순화하고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시장 변화추이를 고려해 공시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에는 단시간 근로자 현황 항목이 신설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시간제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공시대상인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시의무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단순화시켰다. 앞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징수법 상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형태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공시기준 시점도 기간도 바뀌었다. 공시기준시점은 공휴일인 3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됐고, 공시기한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조정됐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두 번째 고용형태 공시에 앞서, 지난 해 첫 시행 시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노·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