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간통죄 폐지로 前 남편 고소 공소 기각
김주하 전 앵커가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의 영향으로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된다.
이와 관련, 김주하와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그의 남편이 화제다.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주하는 전 남편 강 씨가 결혼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간통죄 폐지는 좀 아니지 않나?” “김주하, 이제 어떻게 되는거냐” “김주하, 간통죄 폐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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