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탁재훈, 옥소리 등 간통죄 연루 연예인 '눈길'

입력 2015-02-26 17:36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탁재훈, 옥소리 등 간통죄 연루 연예인 '눈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진 설명 = 탁재훈 '한경 DB' / 옥소리 '방송화면' 캡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과거 간통죄에 연루된 연예인들도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소식에 간통죄에 휘말린 방송인 탁재훈과 배우 옥소리가 화제다.

최근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탁재훈은 이번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공소 자체가 자동취소된다.

반면 과거 간통죄를 선고받은 옥소리는 대한 위헌 결정이 2008년 10월 30일 이후로만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