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소득연계형 금액 지원 방법은?

입력 2015-02-26 14:07


국가장학금 신청이 26일부터 시작되면서 대학생과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 휴일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면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유형 1)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이거나 둘째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두번째 유형에서 경영부실대학교(2014년 8월 29일 확정) 신·편입생은 유형 1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도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동의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 동의는 내달 1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되며 동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