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갑질, 건물주 대리인 횡포에 세입자 "가슴이 뛰고 무섭다"

입력 2015-02-26 11:57


재벌3세갑질, 건물주 대리인 횡포에 세입자 "가슴이 뛰고 무섭다"

재벌3세갑질

재벌 3세 A씨가 자신 소유의 빌딩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폭언을 퍼붓고 협박하는 일명 '갑질'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논현동 소재 4층 빌딩을 매입한 뒤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5배 가량 올려달라는 등 퇴거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이 빌딩 1층에서 영업 중인 철물점에 들어와 주인에게 "거슬리게 하지 마라니까. (전세) 계약 기간까지 내가 있게 할 테니까"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한다. 이 남성은 건물주의 대리인이다.

이에 철물점 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재판을 건 게 누구냐""묻자 "알았으니까 거슬리게 하지 말라고. XX! 그러다 너 진짜 나한테 죽어"라고 협박했다.

철물점 사장은 3년 전 자신이 세들어 있는 이 빌딩의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가슴이 뛰고 무섭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리인은 지하 1층 세입자였던 칼국수 집 간판도 강제로 철거했다. 간판이 없으니 지하 칼국수집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가게 주인은 빌딩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