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문서비스' 시행

입력 2015-02-26 10:27
서초구가 오는 3월 2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년 부동산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내 토지 찾기 코너’를 마련해 본인 소유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이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었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신청 방법은 전화로 당사자 확인 후 방문일정을 예약하면 구청 담당자가 직접 신청인을 방문하게 된다.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소유현황 내역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