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하루에 300kg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하나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 분리배출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7월부터 시행될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우선 300kg이상 다량 배출사업장 약 5천곳에서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추후 연면적 1천㎡이상(2만개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10%, 내년 20%를 감축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