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듯

입력 2015-02-25 15:49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간병비도 포함될 전망이며, 추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되며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보호자들의 애로가 컸던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으로

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천원 중 1만5천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천원 중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