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5-02-24 16:36
골프 라운드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담당할 전망이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법원이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을 내린 탓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