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54개 지정‥MRO 가이드라인 결론 못내

입력 2015-02-24 12:44
수정 2015-02-24 13:05
<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과 담배 도매업 등 5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부작용이 나타났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개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원두커피, 문구소매업을 비롯해 5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규 신청 36개 품목 중 문구소매업 등 5개 품목을,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품목 중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했습니다.

이로써 54개 업종은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됩니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과 기타 인쇄물을 비롯한 8개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상생협약 품목에는 세탁비누와 LED 조명기구를 포함해 25개 업종입니다.

<인터뷰>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장

"상생협약 체결 품목은 품목별로 동반성장협의를 운영해 적합업종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년간 운영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개정은 연기됐습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등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올 상반기까지 검토한 뒤 결정키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6월 30일까지 시장상황이나 해외기업의 진출 여부,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그 동안의 효과 등에 대한 조사나 평가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를 토대로 다음 회의 때 결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19곳 늘어난 151개입니다.

특히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반영, 동반성장지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